아이스크림 가격 담합한 롯데푸드 등 8개사 '과징금 폭탄', 검찰 고발까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한 롯데푸드 등 8개사 '과징금 폭탄', 검찰 고발까지
  • 정단비
  • 승인 2022.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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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맞추시죠?"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2007년 빙과업계 가격담합 제재이후 또다시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까지 나온 사태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제조·판매사업자 5곳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다. 단,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3개 유통사업자는 삼정물류와 태정유통, 한미유통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에 롯데제과(2017년 롯데지주·롯데제과로 분할),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다.

이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등의 합의하면서 담합을 영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쯤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다.

또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또한 4개 제조사들이 2017년 8월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또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4개 제조사들은 이와 함께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유형별로 판매가격 인상을 수차례 합의했고, 현대자동차가 2017년~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는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격담합),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및 제8호(입찰담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빙그레(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244억8800만원), 롯제제과(244억6500만원), 롯데푸드(237억4400만원), 롯데지주(235억1000) 등에게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