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라벨링 의무화' 유제품에 이어 신발·타이어·의류 등 제품군 확대
[글로벌 트렌드] '라벨링 의무화' 유제품에 이어 신발·타이어·의류 등 제품군 확대
  • 이주영
  • 승인 2022.03.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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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질 오염과 수돗물 질적 저하, 건강 생활 방식 일반화 등으로 세계 생수 및 음료 시장은 성장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수 및 탄산수 시장은 세계 음료 시장의 약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2019년 8월, 러시아는 생수 및 탄산수 대상 라벨링 의무화를 발표했다. 시범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였으나 202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의무 라벨링의 목적은 생수 유통 관리 시스템 운영을 점검하고 제조사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생수 제조사는 의무 라벨링 대상 상품 유통을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022년 3월부터 모든 포장된 생수의 의무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생수 의무 라벨링은 2021년 12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다른 종류의 식수에 대한 의무 라벨링 요건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기업 및 관련사들은 의무 라벨링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 중이다. 생수를 포함한 음료 제조사 연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의료용 생수만 의무적으로 라벨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년 9월부터 일반 생수의 의무 라벨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대 정부 요청 중이다. 다만 연합회 측도 2023년 3월부터는 모든 생수에 대해 의무 라벨링을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월 6일 벨라루스는 2011년 6월 10일 대통령령 243호로 제정된 '벨라루스 상품 표시 절차'를 수정하는 대통령령 9호를 채택했다. 동 법안을 수행하는 법안 230호가 2021년 4월 22일 채택되어 2021년 7월 8일부터 벨라루스 내 의무라벨링 대상 제품군의 확대가 발효됐으며, 이후로도 대상 제품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도입의 주요 취지는 상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조품 방지 차원이 주요 목적이며, 정부의 세수마련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조품 방지차원에서의 벨라루스 고유의 의무라벨링 제도는 2011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미 몇몇 제품군에 적용되어 왔다.

러시아는 2019년 7월 이후 소위 라벨링 법으로 담배, 모피, 신발, 타이어, 의약품, 향후, 카메라 등에 대해 라벨링을 의무화(Chestny Znak, https://chestnyznak.ru/en/) 하였고 2021년부터는 의류, 섬유, 보석, 유제품 등으로 의무라벨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전체 생산 유제품의 70% 이상 등 전체 수출의 절반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벨라루스도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의 규정에 부합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 9호와 법안 230호를 통해 새로운 의무라벨링 대상 품목군을 확대했다.

2021년 7월 8일부터 발효된 법안 230호의 부록2에는 새로운 의무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는 제품 그룹과 단계별 적용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치즈 및 아이스크림 제품과 모피 의류는 7월 8일부터 즉시 적용이 되었으며 그 뒤로 유통기한 40일 초과 유제품과 신발류, 유통기한 40일 이하 유제품, 타이어 순으로 2021년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2022년 3월부터는 코트류와 린넨 같은 경공업 제품으로 확대된다.

벨라루스 라벨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국영기업 'Belblankavid'이며, 동 사는 Elektronnyi Znak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라벨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제조사 및 공급(수입)업체는 각 제품에 대한 고유의 GS1 Data Matrix 코드를 삽입하고 소비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해당 제품에 찍혀있는 각 제품의 고유한 Data Matrix 코드를 스캔해서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제품의 고유한 GS1 Data Matrix 코드는 GS1사(라벨링 코드 관리 비영리 국제기관)가 발행하며, 동 코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QR 코드와 유사한 정사각형 모양이나 QR코드와는 다르다.

기존 라벨은 통합통제표시(Unified Control Marks)로서 주로 모조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소 적은 반면, 신규 라벨은 이에 더해 일종의 제품의 여권 같은 식별 수단(Means of Identification)으로서 제조일, 유통기한, 생산자(브랜드), 원산지, HS코드, 용량, 성분 등이 표시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생산 창고에서 매장 계산대에서 구매에 이르는 각 제품의 유통경로를 온라인으로 추적이 가능해 과거의 유통기한 위조와 같은 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 자료 = 해외시장뉴스 KOTRA "벨라루스 의무 라벨링 대상 제품군 지속 확장세" , "러시아의 생수 및 탄산수 시장 변화와 라벨링 의무화 영향" 보고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