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노동은 무엇인가요?
A. 감정노동이란 최근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 상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정해진 감정을 표현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장기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등 피해를 겪는 감정노동자 증가 → 감정노동자 보호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4.17 개정 2018.10.18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감정노동의 보호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응대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금융관계법에서는 "고객응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응대 직업 및 업무 예시
직접대면 - 백화점,마트,호텔,음식업 종사자, 항공사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택시 및 버스 운전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간접대면 -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돌봄서비스 - 요양보호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 구청(민원실),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사, 경찰 등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