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죄, 가벼운 접촉이라고 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죄, 가벼운 접촉이라고 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 이영순
  • 승인 2022.02.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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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사진=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지난해 5월 전직 모 세무서 공무원 3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2017년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5급 공무원 50대 남성 B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손목이 잡히고 어깨동무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B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B 씨를 고소한 후 직장 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했으며 끝내 직장을 관둔 상태에서 불안감과 우울증 등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 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력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둘만 있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두려워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직장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추세다.

직장 내 성범죄는 직무상 상하 관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도움말 : 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