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됩니다.
전세권 및 저당권 등의 설정여부 확인과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기의 설정여부 등의 권리관계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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