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협력업체·농어민, '유통산업발전법 반대' 집회
대형마트 협력업체·농어민, '유통산업발전법 반대' 집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2.1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2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폐를 촉구했다.

대형마트 협력업체와 납품 농어민, 입점 상인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유통법이 개정되면 연간 농어민 1조7000억 원, 중소기업 3조1000억 원, 영세 임대상인 6000억 원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형유통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어민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은 심각한 생존권 박탈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 대형마트 협력업체와 납품 농어민, 입점 상인들이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을 열고 있다. ⓒ뉴스1
이어 "유통법 개정안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를 수치적으로 실증할 수 있느냐"며 "유통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통시장 상인만 보호받아야 할 서민이냐"면서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 개정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의정부의 한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김 모(여·45)씨는 "마트에 입점해 있지만 세금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라 살 길이 막막해졌다"면서 "주말 매출이 60%를 차지하는데 이대로 가면 2명 있던 직원을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려고 나온 주부들인데 이들은 어디로 가라는거냐"고 반문했다.

남양주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이 모(여·50)씨는 "대책도 없이 일요일 장사를 못하게 판로를 막아버리니 상추가 쓰레기가 될 처지"라며 "매출에 영향이 큰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 중 하루에 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1월 22일에도 서울역광장에서 유통법 개정 철폐 1차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