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성희롱' 성차별적 부적절한 용어‥가해 지칭하는 용어로 개정해야
'성적수치심·성희롱' 성차별적 부적절한 용어‥가해 지칭하는 용어로 개정해야
  • 이영순
  • 승인 2022.03.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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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 발표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 ‧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 ‧ 분노 ‧ 비현실감 ‧ 죄책감 ‧ 무기력 ‧ 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되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음란이나 외설에 바탕을 둔 성풍속상 도덕적 개념이다. 사회적 법익 침해의 기준을 개인적 법익 침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형벌권을 작동시키는 근대 형사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다.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춰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법적 개념을 설정해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지난 1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5차 권고안 내용과 같이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 하다며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