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토·설사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식약처, 구토·설사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 임희진
  • 승인 2022.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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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