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
  • 이주영
  • 승인 2022.04.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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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5개 차종 23,7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QM6,9189대는 연료공급호스 체결 불량으로 주행 중 호스가 분리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2개 차종 6,028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진단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5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760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8개 차종 2,87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K5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은 3월 31일부터 아반떼 등 8개 차종을 4월 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또는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6개 차종 428대는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탱크 캡의 공기통로 불량으로 탱크 내부에 진공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전국 ㈜에프엠케이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80 4MATIC 등 12개 차종 58대는 연료 레일과 인젝터 사이에 가공 잔여물이 유입된 상태로 조립되어 잔여물에 의해 실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가와사키 W800 등 3개 이륜 차종 399대는 경음기의 전기배선 단자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 단자가 파손되어 경음기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타 차량에 위험 경고를 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크코리아서 수입, 판매한 TRIDENT 660 이륜 차종 54대는 사이드 스탠드 강도 부족으로 주차 시 차량의 무게로 인해 사이드 스탠드가 휘어지고, 이로 인해 차량이 전도되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5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에프엠케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바이크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