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는 '유예'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는 '유예'
  • 이주영
  • 승인 2022.04.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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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