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사실혼이혼, 위자료청구 또는 재산분할 가능할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사실혼이혼, 위자료청구 또는 재산분할 가능할까?
  • 이영순
  • 승인 2022.04.06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사진=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동거녀의 어린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B씨의 손녀딸을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 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 동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그러나 헤어짐에 있어서 단순 동거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갈등을 빚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혼이혼' 또는 '사실혼해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남남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이혼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역시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상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 기여도를 통해 일정 비율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통상 50%내외의 기여도 인정이 가능하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유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다 보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해 까다로운 편이다. 위자료 청구 또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도움말 :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