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슬리퍼·마우스패드 등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칠 검출돼"
소비자원, "슬리퍼·마우스패드 등 인체 접촉성 합성수지·합성가죽 제품에서 유해물칠 검출돼"
  • 이주영
  • 승인 2022.04.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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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와 합성가죽은 생활용품과 운동용품 등 다양한 소비재에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지만, 현행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개별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인체와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 및 합성 가죽 소재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에서 납ㆍ카드뮴ㆍ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유해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는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10개(66.7%)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에서는 5개 중 2개(40.0%)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폴리염화비닐(PVC)ㆍ폴리우레탄(PU) 등으로 제작된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다.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 슬리퍼에 적용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8개(80.0%) 제품에서 최대 24.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6,380mg/kg 수준의 납, 118mg/kg 수준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마우스패드, 라켓 손잡이 등 합성수지 21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합성수지 소재의 슬리퍼ㆍ요가매트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나, 제품 특성상 인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ㆍ테니스 라켓 손잡이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합성수지 마우스패드 등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21개(42.9%)**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됐다.

합성가죽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배드민턴ㆍ테니스 라켓 손잡이는 사용 중에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어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