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식 1스푼]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2.04.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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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려고 할 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운행하던 자동차의 대표적인 방법은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한 매매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를 작성하고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알선업자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수수료 외의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 간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거래용 양도 증명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자가 이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증서를 작성해 이전 등록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