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사적모임·행사 등 조치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사적모임·행사 등 조치 해제
  • 이영순
  • 승인 2022.04.15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시작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기대했던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2주 유예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보건당국에 실외 마스크 해제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보건당국 또한 논의 후 실외 마스크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실내와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 밀집도가 높은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당초 인수위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