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경기 중·고등 교복 입찰 담합 12개 교복 대리점 '적발'
공정위, 서울·경기 중·고등 교복 입찰 담합 12개 교복 대리점 '적발'
  • 이주영
  • 승인 2022.04.1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복 대리점 12곳이 구매입찰 담합을 진행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2016. 8월 ~ 2020. 9월 실시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개 대리점은 2016년 8월∼2020년 9월 남양주 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진행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색상 등 차이가 크며 재고판매 용이성, 원단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교복 대리점의 입찰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교복 디자인이 특이하거나 재고판매, 원단 재활용이 어려우면 입찰 사업자가 제한돼 유찰되기 쉽다.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래 운영해 주변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하는 특성이 있어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는 학교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12개 교복 대리점은 이를 이용해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고자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주고받으며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 구매 입찰 건마다 2~3개 교복 대리점이 개별 합의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다. 

덕소고의 교복 구매 입찰 당시에는 8개의 교복 대리점이 담합해 낙찰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12건의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2건은 최저가를 써낸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400만원, 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영세 사업자 10개 교복 대리점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