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ㆍ단가 후려치기' 강력제재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ㆍ단가 후려치기' 강력제재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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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새 정부를 맞아 대기업 계열사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위 원장 ⓒ뉴스1
앞서 지난 10일 대선후보 TV토론회 경제분야 발언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당시 박 후보는 조달청장ㆍ중소기업청장ㆍ감사원장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엄격한 법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에서다.

또, 과징금을 멋대로 감면해 기업을 돕는다는 비판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ㆍ객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법 적용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집행은 오랜 기간 경쟁정책을 집행한 공정위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