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이주영
  • 승인 2022.04.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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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 왔으나, 4월 25일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 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