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월 7일부터 순차적인 영업정지에 처해지게 돼 '보조금발' 한파가 불어닥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보조금 출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과징금과 함께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각 68억9000만 원, 28억5000만 원, 21억5000만 원 등 총 11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이통 3사는 위반율, 즉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내년 1월 7일부터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차례로 금지된다.
가입한 이통사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다른 기기로 갈아타는 보상판매 등 기기변경 고객만 받을 수 있다. 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와 KT가 각각 22일, 20일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를 앞두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 수가 적지 않게 줄어들고, 실질적인 보조금 과잉 지급 정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해당 이슈가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마케팅비 절감 효과로 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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