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5월 종소세 신고, 직장인 ‘투잡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궁금] 5월 종소세 신고, 직장인 ‘투잡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정단비
  • 승인 2022.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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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와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달라져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직장인 ‘투잡러’, 'N잡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업 외의 일을 하고 있는 '부업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 약 56만 명에 달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배달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중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또는 두 직장에 동시에 근무했는데 2월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료로 인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보강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을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클래스101’이나 ‘탈잉’, ‘크몽’과 같은 교육 플랫폼의 강좌를 살펴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대한 강좌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한 부수입 창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이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추가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을 갖고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추가로 수령했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적격 증빙 자료(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②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에 두 군데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는 이중 근로를 하였고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양측에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각 회사 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였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에 더하여 일용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적인 성격의 기타소득을 일시적인 소득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경우에 해당하고,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고,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14% 분리과세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움말: AI 세금신고 서비스 쎔(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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