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전 단계인 스토킹행위,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로 지원한다
범죄 피해 전 단계인 스토킹행위, 피해자 가족도 피해자로 지원한다
  • 오정희
  • 승인 2022.04.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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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0. 시행)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고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4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으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