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에셋핀테크·㈜티지에스파이낸스·㈜온투인 온투업자 등록
금융위, ㈜디에셋핀테크·㈜티지에스파이낸스·㈜온투인 온투업자 등록
  • 정단비
  • 승인 2022.05.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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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자로 ㈜디에셋핀테크, ㈜티지에스파이낸스, ㈜온투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되며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투자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하며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됏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현재까지 등록한 47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