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유연 대응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개인정보위,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유연 대응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 이영순
  • 승인 2022.05.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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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 강화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란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 협업기반의 자율규제 체계로, 산업계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인정보위가 승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개인의 소비행태가 온라인,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거래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달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과 이행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민관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는 온라인플랫폼 분야는,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총 7개의 국민생활 밀접 분야다.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관이 함께 해당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분석한 뒤,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참여자별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범위를 규정한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이를 승인하면 업계가 자율규약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게 되며, 추후 개인정보위는 업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우수기업에는 포상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반대로 준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개선조치 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개인정보보호협회 등과 협업하여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안)’을 준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문배달·이동수단(모빌리티) 플랫폼 분야는 지난달(4월) 환경분석에 돌입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분석 및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