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범칙금 약 20% 포상금 지급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범칙금 약 20% 포상금 지급
  • 이주영
  • 승인 2022.05.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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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따르면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2021년 기준 156톤에 달한다.

ⓒ서울시
ⓒ서울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으로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13일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당 장소에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협업하여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