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FDS시스템으로 109건 적발‥가맹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FDS시스템으로 109건 적발‥가맹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이주영
  • 승인 2022.05.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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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대행관리시스템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보급·확산하고, 로펌 등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 도입 예정

전통시장을 살기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월)부터 5월 6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앞서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