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연장‥신규 변이 국내서도 발견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 20일까지 연장‥신규 변이 국내서도 발견
  • 이주영
  • 승인 2022.05.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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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5월 20일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지난 3월 3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다만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됐다.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이런 가운데,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