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부담 완화 위해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한다
국토부, 국민 부담 완화 위해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한다
  • 이주영
  • 승인 2022.05.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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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올해 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