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주)기영에프앤비 제재
공정위,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주)기영에프앤비 제재
  • 이주영
  • 승인 2022.05.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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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기영에프앤비(이하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영에프앤비는 2018년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발생했다.

2019년 1~3월 기간 동안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임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것처럼 기재했다.

또한 2020년 1~5월 기간 동안 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직전년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처럼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 제공됐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예상수익상황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점포예정지의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8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가맹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적법하게 작성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통지명령 포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백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