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들 페이스북에서만 광고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들 페이스북에서만 광고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 부과
  • 임희진
  • 승인 2022.06.0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지엠(주)가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 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주)는 2016. 4. 1.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한국지엠(주)는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한국지엠(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