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방안, 여전히 오리무중?
종교인 과세 방안, 여전히 오리무중?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1.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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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 방안의 포함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놓고 6년동안 좌고우면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이 문제는 오래된 세정현안이다.

기재부는 여전히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기재부는 16일 청와대의 반대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백지화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돼 왔다. 이후 국세청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을 내세우며 종교인 과세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민개세주의는 모든 국민은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 장관은 당사자인 종교계와 더 협의한 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인 시행령을 고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해를 넘겼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종교인 과세 방안의 포함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도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