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학교폭력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은?
  • 이영순
  • 승인 2022.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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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소년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피해자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조차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충동적인 행동과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 여기고 이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에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본 후 대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가해 사실이 원래보다 크게 부풀어져 있어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 혹은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경우가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적피해보다 정신적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학교폭력 비중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양측이 진술을 하고 회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어떤 학교폭력처벌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가해학생에게 성인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봉사활동, 학교내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처분, 퇴학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피해자 측으로 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고 형법 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됨과 동시에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아무래도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처벌이 어느 정도는 감면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더욱 과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작은 다툼이거나 둘이 싸운 사건임에도 억울하게 연루되어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더더욱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부모 스스로가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 감정적인 사안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하게 아이들의 다툼이라고 하기에는 더욱 심각한 사안들이 많으며,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가해학생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