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한다
복지부,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한다
  • 이영순
  • 승인 2022.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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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최대 4만 5,000원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부터 납부를 재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