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용기업체 '연우' 주식 취득해도 경쟁제한 발생 우려 적어
한국콜마, 용기업체 '연우' 주식 취득해도 경쟁제한 발생 우려 적어
  • 정단비
  • 승인 2022.06.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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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번 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 건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현재 업계 1위는 코스맥스(25% 내외)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연우의 화장품 용기 시장점유율(2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화장품 용기 시장에 약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위탁제조사들의 화장품 용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 한국콜마가 시장점유율(15% 내외)이 높지 않은 점, 위탁제조 시장에 약 50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 화장품 판매사에도 용기 공급이 가능한 점 등 고려 시, 화장품 용기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들 조합한 결과 시장집중도 및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결합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 및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