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함 리콜 총 3,470건…증가폭 5년내 최대
지난해 결함 리콜 총 3,470건…증가폭 5년내 최대
  • 이영순
  • 승인 2022.07.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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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1,678건), 자진리콜(1,306건), 리콜권고(486건) 모두 증가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리콜 건수는 리콜명령 1,241건(2020년) → 1,678건(2021년), 자진리콜 699건(2020년) → 1,306건(2021년), 리콜권고 273건(2020년) → 486건(2021년)으로 모두 증가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916건(2020년) → 1,719건(2021년),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223건(2020년) → 807건(2021년), 자동차 258건(2020년) → 314건(2021년)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26.85%에 이어 캔들제품이 23.25%, 세정제품 11.13% 순으로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또한, 약품(807건)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