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 이영순
  • 승인 2022.07.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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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밥상물가 안정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소고기와 닭고기, 커피 분유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한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0% 이미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 대부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을 추가 증량로 증량했다.

닭고기는 브라질산은 FTA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 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분유 역시 할당관세 0%(기존 20/40/176%) 적용과 물량확대(1,607→10,000톤)로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 대폭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커피 원두는 관세 인하시 업계 원료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추가 가격인 상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