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9,00만원 부과
공정위,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9,00만원 부과
  • 이영순
  • 승인 2022.07.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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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의 적정성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K-APT 개선 계획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돈암동 한신한진 APT 보수공사 당시 00업체는 입찰전인 2016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으며, 입찰 후에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 전후로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검찰은 이들 3개사의 전현직 대표와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을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 외에도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하는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