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까지 입영 연기 가능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대 60일까지 입영 연기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2.08.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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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