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월 24일 시행 예정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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