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NO
유선방송사,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NO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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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동시 재전송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현대HCN 서초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HCN 서초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0일이 경과된 이후 새로 유선방송상품에 가입하는 수신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0만 원씩 지상파방송 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대HCN 등은 공중파 방송사가 설치한 안테나와는 별도의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수신한 다음 지상파방송을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사업 권역에 있는 수신자에게 재송신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 재송신 중단이라는 조치보다는 입법이나 정책 마련 등이 더 바람직하다"면서도 "관련 입법이나 정책 마련이 가까운 장래에 마련될 것인지 불투명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 해결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들의 유료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다"며 현대HCN 서초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