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소음저감매트 설치하면 이자 지원…대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 이영순
  • 승인 2022.08.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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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고성능 바닥구조 시공, 분양가 가산 허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과 층간소음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