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대여금과 투자금, 채권압류 및 추심 시 주의사항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대여금과 투자금, 채권압류 및 추심 시 주의사항은?
  • 이영순
  • 승인 2022.08.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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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최근 마땅히 받아야 할 물품대금, 회수 기간이 지났거나 구두 계약 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투자금 등 액수를 불문하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채무-채권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채권추심이란 대여금, 투자금, 물품대금 등과 같은 금전채권을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을 변제 받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상환을 해주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법적절차의 힘을 빌려 채권 추심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채권추심을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 증서가 필요하다. 집행권원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지급명령 ▲부동산계약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청구소송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과 같은 책임재산을 확보해 압류를 한 다음 ▲경매실시,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 등의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전처분의 하나로 채무자의 명의로 존재하는 재산들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미리 확보를 해두기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꾀하기도 하며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이나 신용조회를 통해 합법적인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절차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우선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 또는 공증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추심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 합법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이 아닌 변제강요나 협박, 폭행, 방문, 명예훼손, 전화연락을 통한 회수시도를 하다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까지 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채권추심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법의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자제하고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홍림 임효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