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에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과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