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 이영순
  • 승인 2022.09.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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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아이디 게시해 구매자 접속 유도하는
적발된 판매게시물 예시(자료=식약처)
적발된 판매게시물 예시(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와 SNS 게시물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온라인에서의 불법 마약류 판매 및 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