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 오정희
  • 승인 2022.09.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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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총 4,630호 모집…12월 말부터 입주가능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청년주택 2,199호와 신혼부부주택 2,51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