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대비 구속율 0.2% 불과"
"가정폭력 신고 대비 구속율 0.2% 불과"
  • 오정희
  • 승인 2022.10.1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중이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는 2022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 관련 현 법·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부처에 통계자료를 요청했으나 몇몇 통계에 대해서는 수치를 집계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경찰 측에 ‘가해자 재범 전과’ 통계에 대한 요청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폭행 등)을 적용 중으로 통계시스템(KICS)상 가정폭력 범죄통계는 일반 형법상 범죄가 혼합 표시되는 등 구분이 어려워 제공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실상 가정폭력 재범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집계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18,680건 중 검거된 인원은 46,041명으로 약 21%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으며, 검거 인원의 절반가량(54%, 24,867명)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여성의전화는 "통상의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 및 상해를 비롯하여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수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미약한 처분이 전부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