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국 특허소송 증거수집제도 설명회 개최
특허청, 미국 특허소송 증거수집제도 설명회 개최
  • 차미경
  • 승인 2022.10.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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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미국 특허소송 시 증거수집제도 대응·활용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특허소송 제기가 증가하며 해외소송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특허소송의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소송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미국 특허소송 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햇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특허청 김일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의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문현진 변리사가 △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서의 증거수집제도를 소개하고, 심재훈 외국 변호사가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