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비방한 조웅 씨 구속기소
朴 대통령 비방한 조웅 씨 구속기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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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자칭 목사' 조웅씨(본명 조병규·7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아프리카TV BJ(Broadcasting Jacky) 강모 씨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취임식 이전에 방송하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5월 평양 방문 당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 원을 들고 갔다", "마약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셨다", "김정일과 동침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촛불사랑 TV'를 통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또 조 씨는 지난달 18일 종로구 동숭동의 한 찻집에서 강 씨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일성 시신에 참배했다", "고(故) 최태민 목사와 논현동의 빌딩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정윤희(최태민의 사위)와 불륜관계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당 창당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돈 60억불 중 일부를 국내에 들여왔다" 등의 내용을 다시 방송했다.

이밖에 조 씨는 지난 21일 검찰의 체포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지난 1962년 5월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포고령 위반)로 징역 6월, 1963년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특정범죄처벌에관한전시특례법 위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부 시절 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과 나라사랑시민연대 등이 지난달 말 동영상 제작자인 강 씨를 고발함에 따라 강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