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변호사협회 vs 리걸테크 '갈등' 계속, 로톡 활용하면 징계까지?
[뉴스줌인] 변호사협회 vs 리걸테크 '갈등' 계속, 로톡 활용하면 징계까지?
  • 정단비
  • 승인 2022.10.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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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것을 두고 반발이 일고 있다. 이는 변협과 벤처·스타트업계 간의 갈등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분야에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LegalTech·법률+IT)’의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최근 변협 징계위원회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협이 법률 상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처음 내려진 징계이다.

변호사 관련 단체들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즉각 규탄의 뜻을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앞서 수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협회에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9일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혁신기업과 기득권 세력, 전문직역 단체들과의 갈등은 결국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입법부·행정부도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설 때"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도 "대한변협은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그저 ‘특정 스타트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로톡은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그 성장성과 혁신성,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다.

로톡의 누적 방문자수가 3,070만, 누적 상담건수는 74만건에 달하는 수요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