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경영 간섭 막는다
공정위,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경영 간섭 막는다
  • 이영순
  • 승인 2022.10.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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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앞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이 금지되고, 판촉행사비용 정산시 납품업자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TV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의무에 대해 판촉행사 실시 이후 정산 결과에도 적용됨을 명시하여 법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하며,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반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