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발견된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리콜
제작결함 발견된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리콜
  • 이영순
  • 승인 2022.10.28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6개사 35개 차종 493,152대
리콜 대상인 현대차동차의 스포티지와 쏘렌토(사진=국토부)
리콜 대상인 현대차동차의 스포티지와 쏘렌토(사진=국토부)

현대 스포티지와 벤츠 GLE 450 4MATIC 등 35개 차량의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49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7,68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쏘렌토 등 6개 차종 16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싼타페 등 5개 차종 96,363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은 10월 31일부터, 쏘렌토 등 6개 차종 및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10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실시한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Golf 8 2.0 GTI 97대(판매이전)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으로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돼됐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28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