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구현모 대표 연임 반대 격렬.."KT 정상화 필요"
KT 새노조, 구현모 대표 연임 반대 격렬.."KT 정상화 필요"
  • 정단비
  • 승인 2022.11.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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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동조합이 '구현모 KT 대표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건부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구현모 KT 대표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노조 측은 "KT는 민영화된 이래로 국민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많은 불법경영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KT의 행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지만,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이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 반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KT는 최근 횡령·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지난달에도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 중인 구현모 KT 대표도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런 것들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처벌을 피하려 궁리 끝에 법이 틀렸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니면, 예상되는 유죄 판결을 최대한 미루고 자신의 KT 회장 연임을 노리는 꼼수라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재판 중인 불법정치자금 살포와 횡령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착수된 시점이었던 3년 전, KT는 이 사건의 주요 범죄자인 구현모를 사장으로 앉혔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국민기업의 CEO로 경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KT 이사회는 ‘재임 기간 중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임을 한다’는 억지스러운 조건을 내세워 구현모 취임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T 전직 임원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해 11억5천만 원 중 4억 3천 790만 원을 당시 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아 올해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올해 초에도 KT 베트남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와 국내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미국의 증권감독기구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약 75억 5천만 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